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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백의한방병원 제공) |
[메디컬투데이=이가은 기자] 안산 백의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 사업 참여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산 백의한방병원은 의과 한의과의 협진 모델을 도입하여 한의사, 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등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각각의 진료과에 협력하여 진료하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을 16일부터 시작했다. 의한협진 시범사업에는 전국 105개 의료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 안산 시내에서는 자생한방병원, 백의한방병원이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5개 기관 명단을 확정하고, 지난 15일 공지했다. 시범사업기간은 25년 6월 16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지난 4단계까지 진행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서는 진료비에 대해 법정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이번 5단계 사업에서는 본사업 전환 준비단계로 법정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수가는 협진 요청 환자에게 동일 상병에 대해 한의사, 의사가 협의해 진행하는 ‘1차 협의 진료료’를 적용한다.
1회에 산정된 협의 진찰료는 약 15,000원~21,000원 수준이다. 대상 상병은 안면마비, 퇴행성슬관절염, 만성요통 등이 백의한방병원 ‘의·한협진 5단계 시범사업’ 상병명에 해당한다.
협진은 한의사, 의사 중 협진의뢰의가 ‘의·한 협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협진협력의와 협의를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내용에 대해 협진의뢰의는 환자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협진협력의에게 협의 진료를 의뢰한다. 협의진료는 대부분 같은 날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산 백의한방병원은 안면마비, 퇴행성슬관절염, 만성요통 등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선진 의료환경에서도 한의학적인 치료가 유의미한 치료효가가 있음이 밝혀졌고, 한의학 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사항에 따라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안산 백의한방병원 홍순박 병원장은 “안면마비, 퇴행성슬괄절염, 만성요통 등 ‘의·한협진’을 통한 치료효과를 높이고,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가은 기자(woon6728@mdtoday.co.kr)


